세무조사 받더라도 권리부터 찾으세요


세무조사 받더라도 권리부터 찾으세요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진행하는 ‘ #세무조사 ’. #세무조사 는 납세자에게도 세무대리인에게도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했더라도 혹시 잘못한 일이 있나 걱정도 되고, 추징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세관청은 최대 5년간의 장부를 보기 때문에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액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조사 받더라도 권리부터 찾으세요(국세일보)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 #세무조사 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언론 상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일종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정기조사나 무작위 추출방식의 표본조사, 혹은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비정기조사는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나 위장거래, 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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