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장 정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장 정리!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부동산 세금이 많이 개정되었고, 복잡해 졌습니다. 2017년 8월 2일 대책으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에서 20%(2주택자) 가산, 30%(3주택자)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2억원일 때, 일반세율 38%에서 30% 가산하여 68%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940만원을 차감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장 정리!(국세일보) 1. 일반세율 및 중과세율 비교 일반세율 및 중과세율 비교(국세일보)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될 때와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를 가정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세율일 때는 7883만원, 중과세율일 때는 1억7610만원으로서 9727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택이 3채 있다고 3주택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중과주택을 3채 보유해야 3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중과주택수는 어떻게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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