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올해부터 바로 줄이는 방법


증여세 올해부터 바로 줄이는 방법

부동산, 금융 자산, 비금융 자산 등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자산을 증여할지 조금은 복잡하지만 적절한 계획을 세워 진행을 하면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증여세죠? 특히 개정세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부터 가업승계 관련 조세 지원 제도가 대폭 완화됩니다. 또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고, 10%의 낮을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도 120억 원까지로 확대됩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재산 세금 관련 주요 내용을 증여세 관련해서 주로 살펴볼께요. 증여세 올해부터 바로 줄이는 방법(국세일보) 1.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추가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10년 통산)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4년간)나 자녀의 출생 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총 1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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