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전 위반건축물 알아보기


용도변경전 위반건축물 알아보기

1.위반건축행위란? -건축법령에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등) 하거나 용도변경.대수선하는 행위 -사용승인을 받은 대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축법령 위반 행위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사로,손해 발생 시 그 책임은 건축주(관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위반건축행위의 종류 -무단 신축.증축 : 허가(신고)없이 건물의 옥상,층별 면적차로 발생되는 공간,주차장,마당,건축선 후퇴부분,이격거리에 따른 빈공지 등에 기둥(또는 벽)과 지붕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일조권 위반 및 무단대수선 : 건축물 상층부 일조권 제한 등으로 후퇴한 부분(예:다세대주택의 베란다)(예:옥탑층 옆 판넬)에 경량철골,조립식패널 등을 설치하는 행위, 건물의 주요구조부(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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