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시 검토사항


용도변경시 검토사항

용도변경시 간략하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하수처리시설 용량 2.부설주차장 설치의무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 3.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 및 시설기준 4.소방시설 크게 위의 4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하수처리시설 용량(정화조 용량) 용도변경에 따른 용량이 변경될 경우 현재 용량의 최대 1.5배까지는 정화조 청소 이행확인서를 통하여 1년에 3회까지는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별로 약간 상이하여 1.25배까지만 될수도 있다. 만약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정화조 변경 또는 증설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당연하게 배치할 공간이나 공사여건등이 안될경우는 불가하다고 보면 된다. 자료 출처 : https://office84193.wixsite.com/mysite-2 엘에스티 개인하수처리시설업체 2.부설주차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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