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기한과 비용


용도변경 기한과 비용

용도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개인이 할수는 없다.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건축법,정화조용량,주차장법,소방법 등을 일반인이 살펴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세움터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한다하여도 현황도의 변경전, 변경후 도면의 작성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나 현황도 작성에 대한 자격증명이나 보면 '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축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예전에는 구청이나 군청에서 대략 손그림으로 건축주가 직접 수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행정처리 의 전산화로 거의 대다수를 건축행정시스템 '새움터'에서 접수 및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용도변경에는 크게 3가지가 있으며 현황도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표시(변경정정)의 경우에는 아직 수기로 진행을 통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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