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행정의 관계에 대하여 (적법하기만 하면 충분한가?)


법과 행정의 관계에 대하여 (적법하기만 하면 충분한가?)

<법과 행정의 관계에 대하여> (적법하기만 하면 충분한가?) 얼마전 경기대학교 학생들의 기숙사가 생활치료센터로 전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3일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12호의 2에따라 경기대 학생들의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동원하였다. 경기대 학생들은 어떠한 협의도 없이 강제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이 지사와 그의 처분에 대해 동의하는 편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에 따른 행정행위면 충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물론, 국가의 행정행위는 법률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행정법의 원칙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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