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와 경영권


회생절차와 경영권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 화의절차를 제외하고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은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구 경영진이 경영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경영권을 박탈한 것이 이유일 것이다. 이로 인해 최고경영자는 경영권이 유지되는 화의절차를 신청하거나 정리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사적절차에 따라 채무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생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제도의 미비로 인해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공중분해되는 경우도 많았다.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주식을 무상소각하게 되면서 회사사정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최고경영자가 관리인에서 배제되고 제3자(주로 변호사)가 관리인에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거래관계 및 경영상의 노하우 등은 기존 경영자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회사의 회생과도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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