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도산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 지급의무가 있는가?


수급인이 도산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 지급의무가 있는가?

1. 수급인이 부도 또는 도산한 경우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관계 발주자인 LH공사는 대한건설(주)와 APT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수급인인 대한건설(주)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경공사, 포장공사, 창호공사, 설비공사 등 여러 공종의 공사를 각각의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을 이행하던중 대한건설(주)가 부도 또는 도산한 경우에 LH공사는 대한건설(주)와 계약체결한 토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호의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변제공탁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근본원인은, 발주자인 LH공사는 대한건설(주)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대한건설(주)에게 기성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수급인인 토공사업자는 대한건설(주)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상 의무라 할 수 있는 목적물의 완성의무와 대금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토공사 업자가 발주자인 LH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직접적인 ...


#건설산업기본법 #직접지급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직접지급 #하도급법 #하도대 #상생결재시스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원문링크 : 수급인이 도산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 지급의무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