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종류 현장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을 공사현장 단위로 근보증하고 해당 현장에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의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회사가 부담하는 것 연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을 연 단위로 근보증하고 해당 현장에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의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회사가 부담하는 것 개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회사가 부담하는 것 근거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지급보증 면제대상 건설위탁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하도급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잔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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