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의 법률문제


면허대여의 법률문제

규제의 필요성 건설업의 수행결과 완성된 목적물은 대부분 공공의 안전과 깊은 관련이 있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건설업을 등록한 자만이 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등록에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발생하는 이유로 법령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건설업자의 면허를 빌리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은 업종별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일반건설업 5개업종, 전문건설업 29개 업종을 나누어져 있다.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맞게 당해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률의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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