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에 대한 검토


하자에 대한 검토

1. 하자에 대한 정의 1) 하자라 함은 일의 결과가 수급인이 보증한 성질을 가지지 않거나 통상적으로 또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의 품질과 성능 등에 대하여 기대한 일정한 성상을 완전하게 구비하지 않은 불완전한 점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급인이 완성한 일이 거래관념상 보통 갖추어야 할 품질, 성능을 갖추지 않으면 하자가 된다. 2) 그러나 여기에도 수급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천재지변이나 설계도서의 결함 등으로 인한 하자의 경우나 발주자가 관리를 잘못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 즉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역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민법 제66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각 호). 3) 따라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종합하여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자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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