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담당직원의 업무태만 등으로 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그 책임 범위는?


[상담 사례] 담당직원의 업무태만 등으로 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그 책임 범위는?

담당 직원의 업무태만, 부주의 등으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회사가 소멸된 채권과 같은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사례 업무태만 등으로 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일반적으로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 밖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민법 제750조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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