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 보고서


조사위원 보고서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재무와 경영분석, 기존 경영자 및 지배주주 등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유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 가치의 산정, 수행가능한 사업계획 및 채무변제계획의 수립등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조사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아래는 조사위원 보고서중 일부분이다. 1. 조사의 경위 채무자 주식회사는 2000년 5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주업으로 설립하였으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 방수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5년 원도급사 중 하나인 대한기업의 부도를 겪게 되면서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임직원 및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 모두가 합심하여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위기 후에 꾸준한 성장을 하던 중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로 인한 자금운용 압박이 심화되어 한국건설, 대한건설을 비롯한 협력업체에 여러 방면으로 회사가 당면한 문제와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공사현장 손실에 대한 보전 등에 대한 협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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