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제도에 대한 개관


워크아웃 제도에 대한 개관

외환위기 당시 주식시장 기업구조조정협약 워크아웃제도는 과거 도산3법과는 별도로 외환위기 당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구조조정협약으로 운영되었다. 이 기업구조조정협약으로는 채권자와 기업간 자율적인 합의가 어렵고 채권단 간에도 기관 이기주의가 발생하여 협약의 목적과 다르게 법원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 비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구조조정이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1년 8월 14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되어 그 법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일몰후 재입법을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는 2023년 10월 16일을 시한으로 한 6차 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당초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6차 법부터는 신용공여액 기준이 삭제되어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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