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정관리의 역사


우리나라 법정관리의 역사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도산을 하게 되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뉴스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여기서 법정관리라는 말은 법률용어가 아니라서 법전(法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의 어원은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절차(整理節次)를 신청하게 되면 회사의 재산에 관한 처분권은 법원의 관리하에 있다는 의미로 법정관리(法廷管理) 또는 법정(法定管理)라고 불리어 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관리를 규율하는 현행법률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 세가지 법률을 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제정했다는 이유로 통합도산법이라 불린다. 이 통합도산법 이전에 우리나라의 도산법 체계는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에서는 복잡한 도산법 체계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법무부에서는 1999년 경부터 통합도산법 제정절차에 착수하여 2005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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