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상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상

권리확정 건설현장에는 수많은 기계와 장비업자들이 혼재되어 작업하고 있으므로 보증서상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법령에서 정한 건설기계일 것, ② 기계대여업 등록자일 것, ③ 보증회사의 건설기계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것이 그것이다. 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27종(특수건설기계 8종 포함하여 총 34종)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한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만이 보증채권자가 될 수 있다.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간에 체결한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개별계약이라 하고, 이 계약은 보증회사의 건설기계보증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렇게 등록된 계약을 개별확정계약이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보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권자가 된다. 보상기준 원칙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 사이 개별기계 대여계약상 계약기간 동안 실제 작업함으로써 발생한 건설기계 대여금액중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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