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내용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건설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부담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의무를 보증회사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종류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대금을 현장별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대상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27종(특수건설기계 8종 포함 총34종)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한한다. 보증채권자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을 등록한 사업자 보증채권자의 확정 법률의 규정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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