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경영이행약정


책임경영이행약정

연대보증제도 연대보증이란 주채무자인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회사를 대신해 갚는 제도를 말한다. 이른바 월급쟁이 사장인 경우, 회사의 경영실권자는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재직중이라는 이유로 은행거래나 보증회사 거래에서 연대보증을 하고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 과중한 대출금이나 보증지급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피해 사례가 많았고, 연대보증제도가 기업인의 재기에 발목을 잡고 기업가 정신을 꺾는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전면적 신용거래를 허용하라는 요구도 많았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를 받아 들여 일부 금융회사에서 연대보증제도는 폐지하고 대신에 대표자와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업무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투명경영이행약정, 책임경영이행약정의 내용 대표자가 금융회사와의 거래에 연대보증하지 않는 대신에 투명경영 혹은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체결한다. 내용은 금융관련 제법규 준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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