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상 실제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상 실제

원칙 건설기계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200시간 기준으로 작업시간에 따라 보상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을 권장하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따른다. 건설업자와 기계업자가 합의하여 주고 받은 작업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기준과 사례 계약상 월수나 일수와 상관없이 실제로 작업한 월수 또는 일수에서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 존부에 따라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월대 1천만원에 1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했고, 실제 작업 월수가 1개월일 경우 기계업자가 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천만원)을 건설회사로부터 받았다면 미수령 금액이 없으므로 기계대금 지급보증으로 보상받을 금액은 없다. 월대 1천만원에 2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실제로도 2개월 작업한 경우에 건설회사로부터 기계업자가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2천만원)만큼 기계대금을 받았다면 보증회사로부터 보상받을 금액은 없다. 월대 1천만원에 2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실제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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