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규범으로서의 도산법


분배규범으로서의 도산법

재건형 도산 절차는 실제로 채무자의 전 재산을 환가하지 않고 재건 후의 기업 가치에 대한 권리분배를 이해관계인의 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건 후의 기업 가치는 기존의 권리의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이어서 이러한 권리 분배를 실시하려면 구체적인 절차로는 회생 계획안에서 이해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를 변경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재건형 도산 절차에서는 회생 계획안에서 기존의 권리를 변경하는 규정을 두면서 청산·파산이 이루어졌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이익보다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것(청산가치 보장원칙), 동일한 종류의 권리에 대해서는 각각의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평등 원칙) 및 다른 종류의 권리에 대해서는 각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고 그 권리 변경 내용에 "공정하고 형평한 차이"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재산적 이해관계의 조정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공정, 공평이라는 것은 도산처리 기관(법원이나 관리인, 기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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