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제도의 필요성


도산제도의 필요성

채무자가 도산한 경우에 도산제도가 없거나 또는 도산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때 현행 법률체계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채무자의 지불능력이 충분하다면 이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만족을 받으면 되고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하여 그 지불능력이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부족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 보통의 채권 실현방법에 맡겨두면 채권자 간에 현저한 불공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채권자와 그렇지 못한 채무자, 인정상 도의상 도산을 하더라도 반드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채권자와 그렇지 않은 채권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변제의사와 행동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법률에서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위해 이미 민사소송이나 민사집행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개로 도산제도를 운...


#공정형평 #편파변제 #파산 #책임재산 #민사집행 #민사소송 #무담보채권자 #면책 #도산제도 #도산 #담보권자 #회생

원문링크 : 도산제도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