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필요성 대부분의 건설업이 실내가 아닌 외부에서 시공되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기후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정순서가 있어서 다른 공종과 연관되어 이루어 진다. 이로 인한 공종간 간섭이나 영향이 불가피한 특성이 있다. 또한 공사 현장 여건의 변화,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변경, 공사 수량의 증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므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당연히 수반된다.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일반적으로 선시공,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고의로 설계변경을 지연하거나 적용을 부인한다면 수급사업자는 선 시공분에 대한 투입비 보전이 지연되기 때문에 자금경색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선시공에 따른 후 비용정산의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분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고 회수하는 것은 시공과 더불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법률상 근거...


#경제상환변동 #하도급대금조정 #추가공사 #설계변경 #선시공 #사후정산 #물가변동 #내용과비율에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조정 #현장소장

원문링크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