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구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2년 2. 옥외급수· 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년 3. 난방·냉방· 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4.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6. 목공사 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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