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계약


장기계속공사계약

인천공항 터미널 의의 장기계속공사 계약이란 대규모 예산과 수년간의 공사가 필요한 도로, 공항, 항만 등 SOC 건설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총 사업범위는 확정되어 있으나 그 총 사업범위에 대한 예산이 전부 확보되지 않고 일부만 확보된 상태에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부기하는 계약을 말한다. 차수별 계약과 총괄계약의 관계 이때 차수별 계약과 총괄 계약의 관계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공사는 국가계약법 제21조 등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장기계속공사로서, 그 입찰공고서 등에 총 공사대금과 예정공사기간 등이 지정되어 있고, 개별차수계약 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각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되는 공사 내용 이외에 전체 공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부기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기본계약에 관한 독립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기본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계약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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