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Q&A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Q&A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설계도서 대로 시공했음에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도급인이 설계도서를 제시하고 수급인이 설계도면에 기재된 대로 시공한 경우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1996.5.14. 선고한 95다24975 판결에서, 수급인인 원고가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알루미늄 유리틀을 설치한 것이라면 이는 도급인인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원고가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인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1995. 10. 13. 선고 94다31747, 31754 판결 참조)고 한다. 공사 도중 지하수가 분출하여 감리인에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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