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


도산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

도산제도의 역사성 도산제도의 기원은 아마도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전쟁, 흉년, 기아(饑饉), 질병 등 인간을 둘러싼 외부환경으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불운(不運) 또는 낭비 등과 같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은 인류에게 사유재산제도가 성립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재해 왔다. 도산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규율하는 법률적인 기원은 로마법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기원전 5세기 경 성문화된 로마의 "12표법" 제3표에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혹한 제재할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를 일정 기간 감금하고 친족 등에게 변제의 기회를 준 후에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채무자를 살해하거나 노예로 매각할 수 있었다. 채무자를 살해하거나 노예로 매각한 경우 채권액에 따라 채무자의 신체나 그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졌다고 한다. 로마 도산법은 영국에 계승되었는데, 초기 도산법의 본질적인 요소는 상인인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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