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


입찰보증

내용 입찰참가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 내에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입찰보증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공사 입찰유의서 제4조 보증금액 공사 입찰유의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보증기간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다만 보증채권자가 입찰유의서 등에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보증금 지급한도 입찰공고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입찰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 문제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 내역서상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주채무자가 이 사건...


#보증채권자 #분리발주 #산출내역서 #입찰공고 #입찰보증 #입찰보증금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자

원문링크 : 입찰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