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았으나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책임


허위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낙찰받았으나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책임

사안의 개요 00엘리베이터는 조달청에 승객용 엘리베이터 납품 및 설치공사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 후 실적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계약이 해지되었다. 조달청에서는 00엘리베이터와 보증회사에 계약해지를 이유로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00엘리베이터와 보증회사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가? 관련 법률의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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