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배불량에 대한 책임


구배불량에 대한 책임

구배불량이란 바닥 타일 시공시 배수구 방향으로 물이 흐르도록 구배를 맞춰 타일을 시공해야 하는데 이를 불량하게 시공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러한 구배불량의 하자는 물뿌림 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일시공은 사용검사 전에 이루어졌으나 물뿌림 등으로 하자를 확인하는 것은 사용검사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사용검사전 하자로 볼 것인지 검사후 하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1237호 판결에서는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외관상 뚜렷이 건축물에 나타나지 않아 이를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하자로 인한 작동 또는 기능의 불량 등이 사용검사 후에 비로소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용검사 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바닥 타일 구배불량은 00건설이 설계도면과 달리 배수구방향으로 물이 흐르도록 타일의 구배를 맞춰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검사 개시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은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가능성이 내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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