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급과 하자보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가?


공사대금지급과 하자보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가?

하자보수와 공사대금 청구권의 선후관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보수가 끝날 때까지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수급인의 채무는 아직 완전히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쌍무계약의 원칙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기 때문이다.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그 이행과정에서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비록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


#공사대금 #공평 #도급계약 #동시이행 #신의칙 #쌍무계약 #하자보수 #항변권

원문링크 : 공사대금지급과 하자보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