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


계약보증

계약보증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 지급에 관한 약속을 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의 현실적인 수수에 갈음하여 보증(보험)회사가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 내용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공사 등의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것 보증기간 통상 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일로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 보증수수료 요율 × 수수료 계약일수/365 보증회사별 계약보증약관(정의 부분) 건설공제조합 ①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②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 공동계약인 경우 주계약 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이행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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