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책임의 면책


하자보증책임의 면책

면책사항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증사고 2.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증서를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보증서수령일 이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한 경우 5. 설계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6. 사용상의 부주의 또는 제3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7. 보증채권자가 주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같은 법 제98조의2 제1호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주요 내용 보증서 수령일 이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보증기간 전이나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보증기간을 소급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소급된 기간내에 이미 하자가 발생했던 경우 상법 ...


#건설산업기본법 #하자보증 #하자담보책임 #영업정지 #설계잘못 #설계결함 #사용상부주의 #면책 #과태료 #과징금 #건축공사 #하자보증책임

원문링크 : 하자보증책임의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