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별 건설기계보증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이란? 공사현장별 건설기계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보증하고 보증채권자로 확정된 기계대여업자에게 보증사고 발생 시 대금지급을 보상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 제재가 있는지? 보증서 발급 및 제출의무 미이행시 영업정지 2개월(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8호)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조항이 종전의 대여계약별 지급보증에서 공사현장별 지급보증제도로 개정되어 2019.6.19.에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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