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와 기업회생


공동수급체와 기업회생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의 기업회생신청과 법률문제 1.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 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담범위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중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상 분담비율에 따른다. 다만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전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나.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반면 분담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자신의 분담내용을 이행하고 채권채무 관계도 각 구성원 별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하수급과의 공사대금도 공동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대표권 없는 구성원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묵시적 대리권 수여 사실이 인정되거나 공동수급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책임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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