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회생법 제정 배경


우리나라와 일본의 회생법 제정 배경

우리나라 1962년 12월 12일 제정된 우리의 구회사정리법은 일본 회사갱생법을 계수하였고 제정당시 거의 일본 회사갱생법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일본의 회사갱생법은 미국법의 연방파산법상 회사재건절차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구회사정리법의 뿌리는 미국법이라 할 수 있다. 구회사정리법은 제정되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전까지 대규모 도산사태를 겪은 바 없어 존재조차 잊고 있었다. 1997년 한보를 시작으로 한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도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로소 구회사정리법 등 도산관련 법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3일 IMF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IMF의 요청에 의하여 도산법의 근본질서를 바꾸는 작업이 추진되었는데, 기존의 도산3법을 통합한 법률안이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3월 31일 법률 제7428호로 공포됨으로써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2006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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