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질서 유지수단으로서의 도산법


자유시장경제질서 유지수단으로서의 도산법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서 창업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도산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금 혹은 그 등가물로만 상품과 용역거래를 하는 사회에서는 채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서 도산시스템은 필요하지 않다. 정부소유의 기업만 있고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도산시스템은 필요가 없다. 기업에 있어서 도산이 발생했다고 하여 그 처리절차를 시장의 원리가 아닌 국가의 통제로 이전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도산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질서의 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판단이 법원에 의한 사회정책적 법률관계의 형성이나 도산에 어떤 형태로 개입하여 외부인의 판단에 의해 기왕의 법률관계가 번복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도산법을 경제정책의 도구로 만드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되어야 한다. 도산에 있어서도 사회정책적인 고려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출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부적합하다. 도산법은 경제적인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규정과 경제적인 가치를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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