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과 민법상 보증


보증보험과 민법상 보증

출처 : pixabay.com/photos/money-home-coin-investment-2724245/ Ⅰ. 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이라 함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이는 매매, 도급, 고용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을 가리킨다.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므로, 채무자에게는 신용보완적 기능을, 채권자를 위하여는 담보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목적은 종래의 민법상 보증제도나 보증금 제도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 자력을 갖추거나 현금을 제공하여야 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가능성을 엄밀히 평가하여, 그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자력이 확실한 보증보험자가 인수하는 제도로서, 민법상 보증에 비해 진일보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의 계약에서도 입찰․이행․하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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