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전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전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

1. 개요 가압류란 집행대상 목적물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보전처분으로 본집행에 앞서 채무자의 처분권을 박탈하여 채권자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전조치를 말한다. 본압류란 채권의 집행절차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채권자의 행위이다. 본압류 혹은 본집행에 이르기 위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까지 사이에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가압류에 터잡아 본집행을 실행하는 경우 당초 가압류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인지 본압류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견해 보전처분의 집행은 본집행으로 이전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고 본집행으로 이전된 후에는 보전처분 집행의 취소 등은 구할 수 없으나 이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전집행의 지나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채권자는 그로 인한 효과를 그대로 이어 받는다는 견해이다. 3.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견해 본집행으로 이전에 의하여 그 보전집행의 효력이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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