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재무와 경영분석, 기존 경영자 및 지배주주 등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유무, 청산가치와 계속기업 가치의 산정, 수행가능한 사업계획 및 채무변제계획의 수립등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조사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아래는 조사위원 보고서중 일부분이다. 1. 회사의 개요 및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회사는 2011년 4월에 설립되어 00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토목건축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도급업체의 태생적 한계 및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손실발생 회사는 부산건설, 광주산업, 대구건설 등 국내 주요 메이저 건설사로부터 도로, 터널 및 철도 등의 토목공사를 수주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신규공사 발주시 원가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진행하는 바 동종업체간 치열한 단가경쟁이 유발되어 수익성이 낮은 저가수주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입...
#계속기업가치
#하자보증
#하도급
#최저가낙찰제
#청산가치
#조사위원보고서
#조사위원
#설계변경
#부인대상행위
#관급공사
#계약이행보증
#회생절차
원문링크 : 조사위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