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반드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인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지 않아도 법률 위반은 아니다. 법률의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법 제4조 심사사항 가.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①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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