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1. 의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민법 제664조). 그 법률적 성격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諾成)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서로 댓가의 교환이 수반되는 유상(有償)계약,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도급인은 일의 완성에 따른 댓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雙務)계약이다. 2.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거래계에서 도급은 생산분업관계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도급기업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를 도급을 통하여 조달하고 수급기업은 재화를 제공하고 댓가를 지급받게 된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반드시 수급자 자신이 수행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자신의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길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하도급이라 한다. 이때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이행보조자가 된다. 이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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