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회생절차 조기종결한 업체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보권실행을 통한 채권 회수 가능 여부는?


[상담 사례] 회생절차 조기종결한 업체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보권실행을 통한 채권 회수 가능 여부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른 채무변제가 시작된 채무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을 받았으나, 조기 종결한 회생채무자가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생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대해 회생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 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이 이루어져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이나 직원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결정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이와 같은 회생절차의 종결로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이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25조에서“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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