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비(esc) 개관


물가변동비(esc) 개관

AMSTERDAM-LUCASGREY 의의 물가의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Escalation 및 De-escalation)이라 함은, 공사계약 체결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일정 폭 이상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여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 금액을 증감 조정하여 계약상대방의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법령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 요건 ① 계약(장기계속계약의 경우 1차 계약 체결후)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할 것 ② 입찰일 기준 품목‧지수 조정율(=k) 3%이상 증감하였을 것 ③ 계약상대자의 조정청구가 있을 것 발주기관의 의무 ① ESC 조정 요건이 충족되면 발주기관은 증액이나 감액을 불문하고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의무가 있다. ② 발주기관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SC조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계약당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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