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이 입보되어 있다가 변경계약시 다른 업체로 변경되고 최종계약에서 빠졌는바 각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이 입보되어 있다가 변경계약시 다른 업체로 변경되고 최종계약에서 빠졌는바 각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00건설은 협력업체인 하늘토건과의 하도급계약에서 최초 대지건설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이후 변경계약시 천하건설로 연대보증인이 변경되었고, 최종 변경계약서에는 별도의 보증인이 없었습니다. 하도급계약상 최초에는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대지건설로 입보되어 있다가 천하건설로 변경(1차 변경)되었다가 최종 계약에는 연대보증인이 없는바 기왕의 연대보증인이었던 대지건설 천하건설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검토 2001. 6. 30. 변경계약(공사기간 연장)시 보증인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당해 변경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이전 보증인들의 책임은 이전 계약들의 공사기간 만료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보여짐. 하자보수의 경우 최종 준공 이후 보수의무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볼 때, 당초의 보증인이었다가 최종 변경계약시 제외된 대지건설, 천하건설의 경우 하늘토건의 00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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