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보증


인허가 보증

내용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사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신청할 때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납부해야 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보증사고 인허가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기간 인허가 기간 개시일로부터 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인허가 사항 주로 안전관리, 재해방지, 환경보전 등 특정한 행위를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는 경우 ex) 건축법 제13조에 의한 안전관리예치금 하천법 제30조에 의한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비 예치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한 원상회복이행 예치금 기타 법령에서 정한 이행예치금 인허가 보증의 목적과 보증사고 보험계약자가 허가의 조건인 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허가관청이 입게 된 손해, 즉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복구에 관한 행정대집행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증사고는 허가를 받은 보험계약자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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