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상 근로계약의 승계


기업회생절차상 근로계약의 승계

가. 회생절차에서 근로계약의 승계여부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이 기왕의 근로자와 회생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당연히 승계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 관리인에게 회사의 재산과 경영에 관한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귀속되므로 근로계약 역시 관리인이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대법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그 회사의 대표 업무집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 등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며 그 종업원과의 관계도 회사 대 종업원의 관계로부터 관리인 대 종업원의 관계로 변경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실상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더라도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 기일에 지급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426 판결)고 판시한바 있다. 이와 비교하여 일본에서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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