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이행보증


공사이행보증

내용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증회사가 계약이행 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보증대상 국가계약법 등을 근거로 공사발주 담당자가 공사 발주시 공사이행보증 필요성을 판단하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사항이다. 보증금액 계약금액의 40%를 보증금액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이 원칙이나 낙찰률이 예정가격 대비 70% 미만일 경우는 계약금액의 50%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기간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일로부터 공사이행기일까지이다. 다만 계약체결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기관은 보증서상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준공일까지 보증회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보증의 해제 가. 보증채권자의 실적증명원 기타 서류에...


#건설공제조합 #공사이행보증 #보증이행 #보증이행업체 #서울보증보험 #실적증명원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체상금

원문링크 : 공사이행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