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회생절차 개시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불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무비는 근로기준법 제44조, 각종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직불은 하도급법 제14조를 근거로 직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하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결정된 된 경우에도 위 법률에 의해 직불이 가능하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②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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