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설 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

내용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와 가설기자재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자재 대금의 지급을 보증회사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대상 가설 기자재 대여계약중 시스템비계(일체형 작업발판), 안전방망(플라잉넷, 수직보호망, 추락방지망) 대여계약에 한하여 지급보증한다. 보증금액 계약금액중 가설 기자재 대여금액(자재비)에 한하여 보증한다. 자재비를 제외한 설치비, 해체비, 인건비, 운반비, 사후정산에 의한 손망실료 등은 보증대상이 아니다. 설치까지 포함된 임대계약인 경우 임대료(자재비)만으로 보증금액을 산정한다. ex) 임대계약서상 계약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설치비 6백만원, 자재비 4백만원으로 가정) 계약금액은 1천만원이지만 자재비 4백만원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을 산정한다. 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가설 기자재 대여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계약기간이 4월 초과인 경우 보증금액= (가설 기자재 대여금액-계약상 선급금) /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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